'연예인 첫 전자발찌' 고영욱 구속[그해 오늘]

성범죄 수사받는 와중에 저지른 성범죄
`연예인 시켜줄게` 접근해 13세 여학생 강제추행
징역 2년6월 복역하고 3년간 전자발찌 부착
출소 이후 SNS 시작했으나 대중 반응은 싸늘
  • 등록 2023-01-10 오전 12:03:00

    수정 2023-01-10 오전 12:03: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방송인 고영욱씨가 2013년 1월10일 구속됐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 2012년 12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고영욱씨가 2013년 1월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씨의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0년 연예인 데뷔를 도와준다고 다가가 13세와 17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었다. 이 혐의로 2012년 5월 영장이 청구됐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성범죄 수사를 받는 와중에 2012년 12월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당시 고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에서 고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정확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 탓에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도 폈다. 1심 법원은 혐의 세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연예인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고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2심 형량은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었다.

형량이 완화한 이유는 복합적이었지만, 당시 재판부는 “국민 다수가 피고인을 알고 있기에 부착 명령을 길게 하면 형벌을 두 번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이미 고씨는 방송가와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뒤였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7월10일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다. 당시 취재진에 “이곳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했다.

출소를 시작으로 2018년 7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야 했다. 연예인 출신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이는 고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2020년 7월까지는 고씨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공개됐다.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하고 SNS로 활동을 시작했다. 일부 SNS는 성범죄 이력자의 계정을 폐쇄하는 방침 탓에 폐쇄됐다. 나머지 SNS에서도 대중 반응은 싸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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