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한테 몸파는 놈이' 한마디가 부른 살해[그해 오늘]

경기 안산 바닷가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男시신
범인은 동거男..성관계 대가 못받고 모욕당하자 살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됐으나 항소심서 징역 27년으로 감형
  • 등록 2023-05-01 오전 12:00:15

    수정 2023-05-01 오전 12:00:1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6년 5월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바닷가에서 신원미상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마대에 담긴 시신은 신체 일부만 있었다. 일대에 대대적인 경찰 수색이 펼쳐졌다. 이틀 후 약 20km 떨어진 바닷가에서 시신의 나머지 신체가 발견됐다. 여기서 지문과 신상 정보를 얻은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신상이 공개된 조성호씨.(사진=연합뉴스)
용의자로 지목된 이는 동거남 조성호씨. 두 사람의 인연은 사건이 발생하기 넉 달 전인 2016년 1월 시작했다. 인천의 한 모텔에 동시에 취직하고 함께 지내면서 가까워졌다. 조씨는 자기보다 열살 많은 남성을 형처럼 따랐고, 남성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이던 조씨를 챙겼다. 당시 조씨는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일하던 모텔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자 함께 살기로 했다. 남성의 사정이 조금 더 나았기에, 조씨가 남성에게 얹혀사는 관계였다.

얼마 가지 않아서 둘의 관계는 어긋났다. 남성은 조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었다. 조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걸 계기로 맺어진 계약이었다. 그런데 남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씨가 수차례 돈을 재촉했으나 남성은 듣지 않았다. 되레 남성은 조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사달이 난 날도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다. 남성은 그날 집에 들어와 조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남성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남성이 인신모독 발언을 한 게 화근이었다. 조씨가 매춘한 처지를 비꼬면서, 조씨의 부모까지 욕한 것이다.

여기에 발끈한 조씨가 남성을 살해했다. 안 그래도 남성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차에 남성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것이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서 각각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 훗날 행적을 따져보면 조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서 SNS에 태연한 심정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조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소용없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줄었다. 조씨가 곤궁한 처지에서 성매매 제안까지 받아들였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데에 조금이라도 참작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판결은 이 형량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