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고 울어서”…3개월 딸 밟아 골절 시킨 친모 자백

두개골 등 11곳 골절상…‘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구속기소
“산후우울증·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쌓여 폭행” 진술
검찰, 법원에 피해 아동 포함 두 딸 친권 박탈 청구
  • 등록 2021-01-31 오전 12:01:00

    수정 2021-01-31 오전 12:01: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때려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친모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거짓말이 들통 나 구속됐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밟고 때려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지난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을 받는 친모 A(29)씨를 구속기소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편 B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9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딸 C양의 팔을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해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과 B씨의 방치로 C양은 무려 11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C양의 진료를 본 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20일 SBS에 “내원했을 당시 전신에 안 부러진 데가 거의 없었다”며 “머리뼈부터 늑골, 다리뼈, 팔뼈 등 다 부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A씨는 “아기가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학대 의심 행위가 드러나 구속됐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양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딸의 팔과 발목을 양쪽으로 세게 당기거나 발로 밟는 등 학대했다

이어 A씨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분유조차 제대로 먹이지 않아 C양은 영양실조와 탈수 등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친부 B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위의 도움 없이 두 딸을 키우는 동안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양과 C양의 언니는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부모 모두에 대해 두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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