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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한 남성이 어린 아이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아이의 다리를 잡은 채 공중으로 던지고 받기를 반복했고, 심지어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또 다른 전문가도 “영상과 같이 작은 아이를 잡고 과격하게 흔들면 아이의 목이 부러지는 등 신체에 큰 손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동 학대 신고를 접수한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남성은 모스크바 출신 이고르 크라브초프(35)로 밝혀졌다. 영상 속 아이는 태어난 지 6주된 그의 딸이며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아내 다리야 게트만스카야(27)였다.
쏟아지는 비판에 이고르는 ‘신체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다리야 역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양육권을 박탈했다. 현재 아이는 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