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무료라더니 설치비 청구…에어컨 살 땐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원, 2018~2020년 피해구제 신청 954건 분석
설치 관련 39.8%로 최다…이어 품질(29.9%),·AS(13.3%) 순
  • 등록 2021-04-18 오전 5:00:00

    수정 2021-04-18 오전 5:00:0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큰맘 먹고 129만3270원에 에어컨을 구매했다. 기본설치비(기본배관 8m + 타공 2회 진공작업)를 무료로 안내받은 터라 비교적 싼값에 잘 샀다며 흡족해했으나 에어컨 설치기사가 배관 교체 등을 이유로 16만원을 현장에서 청구했다. 사전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며 업체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을 두드려야 했다.

(표=소비자원)
18일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 수리 불만족, 수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후서비스(AS) 불만 관련이 13.3%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를 차지했다. 백화점 등을 통한 일반 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관련이었다.

시기별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 특성상 6∼8월에 피해구제 신청의 50.8%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사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할 때 제품 구성, 기본 설치비와 추가 설치비 여부, 설치 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에어컨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설치 장소와 방법, 비용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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