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중생 ‘극단 선택’…가해 학생들, 감형에도 ‘상고’

  • 등록 2021-05-21 오전 12:00:15

    수정 2021-05-21 오전 7:22:2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2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일 법원에 따르면 A(18)군의 변호인과 B(20)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강상욱·배상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2016년~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C(당시 13살)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2016년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C양의 고민을 듣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6년 9월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에 D(19)군은 2016년 당시 여자친구인 C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B씨(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에게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D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군과 B씨의 형을 다소 깎아줘 A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이 C양을 협박한 것이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C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D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B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2심 선고 직후 바로 법정구속됐다.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던 C양은 지난 2018년 7월19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학생 딸을 성폭행 및 추행한 남학생들의 엄벌을 호소한 피해자 아버지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사건은 숨진 C양의 아버지가 2018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C양의 아버지는 2심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가해 학생들이 감형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딸의 중학교 학생증을 목에 건 채 재판을 지켜본 아버지는 “형량이 줄어든 것은 유감스럽다”며 “그렇지만 유죄가 선고돼도 우리 딸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다. 원하는 건 우리 딸을 살려내는 것이다. 속마음은 피고인들을 다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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