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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2016년~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C(당시 13살)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2016년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C양의 고민을 듣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6년 9월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에 D(19)군은 2016년 당시 여자친구인 C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B씨(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에게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D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D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B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2심 선고 직후 바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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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의 아버지는 2심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가해 학생들이 감형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딸의 중학교 학생증을 목에 건 채 재판을 지켜본 아버지는 “형량이 줄어든 것은 유감스럽다”며 “그렇지만 유죄가 선고돼도 우리 딸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다. 원하는 건 우리 딸을 살려내는 것이다. 속마음은 피고인들을 다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