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만배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대장동 의혹 수사 제동

  • 등록 2021-10-15 오전 1:24:31

    수정 2021-10-15 오전 1:34:30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검찰이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 측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대가성과 배임 혐의와 대해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은 김씨 측에서 주장한 대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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