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을?"…격분한 여성, 결국 남자친구 살해했다

'바람' 사실에 분노, 남자친구 모텔로 유인
"칼빵 놓겠다"는 남자친구 말에 범행 저질러
  • 등록 2022-07-22 오전 12:02:02

    수정 2022-07-22 오전 12:02:0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1시경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인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연인 사이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남편이 있는 연상의 여자 C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려 했지만 B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해 당시엔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C씨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세상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B씨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C씨에 대한 적개심이 쌓인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해 그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살해하려 했지만, 그 계획을 포기하고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구토하게 했다.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칼빵을 놓겠다”는 폭언을 했고, 격분한 A씨는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1심 징역 18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료에 녹이기 쉬운 가루 형태로 수면제를 만들고 범행 장소에 먼저 도착해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에서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닌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해서 죽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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