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 동참했다

유엔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전원동의 처리
한국,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 참여
  • 등록 2022-11-17 오전 1:55:59

    수정 2022-11-17 오전 1:55:59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올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롭게 들어갔다.

16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처리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는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른다.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사진=AFP 제공)


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갔다.

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의안의 내용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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