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학대 후 숨지게 한 뒤…냉장고에 시신 보관한 아들 [그해 오늘]

2022년 1~5월 아버지 폭행 후 학대
사망 일주일 전엔 음식물 제공 안 해
이사 돕던 건물 관리인이 경찰 신고
1심, 징역 9년 선고→2심, 항소 기각
  • 등록 2024-04-05 오전 12:00:00

    수정 2024-04-05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4월 5일 대전고검은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이 남성 측은 2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의 구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5개월간 아버지 폭행…방치로 숨지게 해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22년 1월이었다. A씨는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B(사망 당시 60세)씨를 간병하는 것이 화가 난다며 그의 뺨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이틀 간격으로 때리고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A씨는 오랜 폭행 끝에 아버지의 신체가 기아 수준까지 변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과거 여러 차례 동반 자살을 시도한 B씨가 스스로 죽기를 바란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7일간 아무런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한 B씨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매일 손으로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B씨가 숨지기 3일 전에는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뒤 방치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숨지고 4일이 지난 뒤에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것을 우려해 냉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해 6월 30일 이사를 도와주던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씨의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에서 쭈그려 앉은 자세로 방치돼 있었다. 시신에서는 갈비뼈 골절과 다리 부위 화상 등 외상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를 홀로 돌봐야 하는 처지를 비관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치매가 심해진 2021년 7월께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으며 범행 도중에는 수차례 동반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法 “반인륜적 범행…자백·홀로 간병 등 고려”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버지를 살해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당뇨병과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홀로 간호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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