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행복기금, 갈 길이 너~무 멀다

  • 등록 2013-03-27 오전 6:00:00

    수정 2013-03-2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행복시대’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 ‘국민행복기금’이 모습을 드러냈다. 322만명을 구제하겠다던 1호 공약은 겨우 10%수준인 32만명으로 완성됐다. 그나마도 넉 달 뒤인 7월부터 채무재조정이 가능하다.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채무 불이행자의 상황을 파악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 숫자도 다소 뻥튀기 된 부분이 없지 않다. 금융기관, 대부업체가 보유한 해당 연체자는 총 134만명 수준에 그치지만, 이미 2004년 한마음금융으로 최대 30%의 원금 탕감을 받은 211만명까지 포함, 잠재적 대상자를 대통령 공약(322만명)보다 많은 345만명으로 맞췄다. 사실 211만명은 원금 탕감을 받고도 제대로 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10년가량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자활의지가 희박하다는 평가가 주류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행복기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이를 의식한 듯 행복기금은 바꿔드림론의 대상과 한도를 6개월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1억원이상 1개월미만 고액 단기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최대 30%의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다만 바꿔드림론이든 고액 단기 연체자든 연소득은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만약 사업실패로 인해 수 억원의 빚을 진 사장이라면 원금탕감을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연봉 4050만원의 회사원이 대부업체에서 수 천만원을 빌렸다면, 채무조정은 커녕 저금리 전환도 받을 수 없다. 정말 공평한걸까? 최근 서민의 재산형성과 자활을 돕겠다며 부활한 재형저축의 연소득 기준은 5000만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자활의지’에만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것이다. 먼저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행복기금으로 해당채권이 일괄 매각된다. 그러나 해당자 여부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복불복’으로 행복기금에 일괄매입된 채권에 한해 일부 채무재조정이 진행된다.

행복기금이 국민이 아닌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행복 기금을 통해 20조원에 달하는 은행보유 가계 부실채권의 절반을 흡수할 수 있고 은행은 상당부분 충담금 전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상환 완료 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이익을 돌려줄 방침이다.

바른사회시민사회는 “과거 농가부채 탕감처럼 정부가 강조하는 ‘딱 한번’은 선거철이 되면 ‘또 한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주도 채무탕감이 불러올 도덕적 해이를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공약 1호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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