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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고재우 기자]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과 비난하고 망가뜨리려는 사람간의 대결이다.”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감을 3시간 앞둔 3일 오후 9시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저는 사랑하는 박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라면서 이렇게 말하자, 수많은 인파들이 일제히 ‘서울시장 정몽준’을 연호했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이곳은 1시간여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새누리당의 상징인 붉은 점퍼를 입은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든 까닭이다. 정몽준캠프 관계자는 “700~800명 정도는 모인 것 같다”면서 “최근 거리유세 가운데 가장 많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유세에서는 ‘농약급식’ 공세도 어김없이 나왔다. 정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 박 후보는 감사원 보고서에 농약급식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제가 맞고 박 후보가 틀렸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는 후보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108조1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