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과' 미사일주권' 회복…IRBM 독자 개발·배치 가능(종합)

한미정상회담서 양국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
대북용 넘어 동북아 사정권 미사일 개발 토대 마련
국방부 “미사일지침 종료, 韓 위상 보여주는 것”
전문가 “軍 전략사령부 창설 재추진해야”
  • 등록 2021-05-24 오전 12:00:00

    수정 2021-05-24 오전 12:00:00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실시한 우리 군의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현무-2A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사진=국방홍보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워싱턴(미국)=공동취재단] 대한민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곧 탄두 무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독자적인 개발·배치는 물론 우주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미국 역시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 체결됐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500㎏ 이하로 제한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라 미사일지침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제한 없이 최대 사거리 800㎞로 묶여 있었다.

다만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사거리 제한까지 해제됐다. 사거리 1000㎞ 이상의 IRBM을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중시 기조, 우리의 신장된 국가적 역량과 위상, 국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간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재추진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2일 ‘한미정상회담 평가: 북한 비핵화, 대북 억지력 강화, 한미 전략적 협력’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매우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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