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아 소송당한 이은해, '월 50' 남편 보험금은 납부

이은해, 대부업체 두 곳서 빚 안갚아 소송
채무 상환 안했지만 남편 보험금은 납부
남편 사망 당시 생명보험 3개, 보험료만 월 50만원
  • 등록 2022-04-13 오전 12:13:00

    수정 2022-04-13 오전 12:13: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대부업체에 진 빚은 갚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보험금은 꾸준히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더욱 강해지는 대목이다.
사진=JTBC 캡처
JTBC는 12일 이은해가 지난 2019년 대부업체 대출금 미납으로 소송을 당하는 와중에도 남편 윤씨 생명보험료는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5월 대부업체의 소송을 당했다. 이은해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으로, 대부업체는 이은해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은해는 결혼 후인 2017년 3월에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277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은해는 소송에도 두 업체 모두에 빚을 갚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은해는 남편 윤씨 생명보험료는 계속 냈다. 이은해는 남편 사망 후 보험사로부터 최대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보험사는 윤씨 사망 후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윤씨는 사망 당시 자신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만 3개를 든 상태였다. 이은해는 이처럼 많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달마다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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