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20대男, 시신 옆에서 '넷플' 보고 음식 먹었다

피의자, 과거에도 여자친구 수시로 폭행
공갈·상해·재물손괴 등으로 2021년 8월 출소
  • 등록 2022-07-19 오전 12:05:36

    수정 2022-08-08 오후 6:05: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이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 값 아껴서 참 좋겠다.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출동한 경찰…현장엔 B씨 시신과 술 취한 A씨만

A씨의 범행은 “B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월 6일 밤 10시 35분쯤 경찰은 B씨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결국 경찰은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방 안엔 숨진 B씨와 술에 취한 A씨가 함께 있었다. 이틀 동안 시신과 한 공간에서 생활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숨진 B씨의 몸에서도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월 28일에 B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으며, 며칠 뒤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흥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DB)
1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 “유족, 엄벌 요청했다”

앞서 A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상해·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그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14일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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