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찰 치고 달아난 10대 폭주족 '집유', 이유는? [그해 오늘]

  • 등록 2023-08-15 오전 12:03:00

    수정 2023-08-15 오전 12:03: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가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A군은 지난해 광복절인 8월 15일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지그재그로 휘젓고 다니며, 역주행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이를 보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도로에 뛰어들었지만, A군은 되레 속도를 높여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쳤고, A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A군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했다”면서도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서 포착된 오토바이 폭주족 (사진=유튜브 채널 할짓없는 채널 영상 캡처)
연례행사처럼 매년 3.1절과 광복절만 되면 폭주족이 등장하지만 유래는 없고, 그 어떤 이유도 이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과거 폭주족 단속을 전담했던 한 경찰관은 “경찰에 붙잡힌 폭주족 중 애국심 때문에 폭주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일탈 문화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광복절 폭주족의 비뚤어진 해방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단속이 쉽지 않고 엄한 처벌도 요원하다.

이륜차 특성상 사고 위험이 커서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고, 폭주족을 검거하더라도 경범죄 처벌이 내려진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면 구속 수사가 어렵고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진다.

오토바이 폭주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뒤쫓거나 단속 나온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변을 빙빙 돌거나 손가락 욕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촬영해놨다가 추후 검거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한 올해 광복절엔 더더욱 폭주족의 활개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은 폭주족들이 결집할 만한 주요 지점에 단속 인력을 집중해 모임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광복절 폭주족 77명을 무더기로 붙잡은 대구경찰은 비노출 차량 20대와 사복 검거조 54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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