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당사자간 계약이 가장 중요해

제너시스BBQ 이영호 법무팀장, 가맹사업은 “더불어 잘살자”라는 개념이 필요
  • 등록 2007-10-25 오전 10:13:10

    수정 2007-10-25 오전 10:13:10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는 ‘더불어 잘 살자’ 라는 개념의 사업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템, 브랜드 사용권, 노하우,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이므로 당사가간의 계약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것.

 

제너시스BBQ 이영호 법무팀장은 지난 20일, 맥세스 실무형 프랜차이즈전문과정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1970년대 한국에 프랜차이즈가 도입된 이후, 현재 약 2100여개 가맹본사와 15만개 가맹점이 성업중이며, IMF이후 창업붐조성이 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1개 가맹점 평균 3.7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현재 약 70만명이상 경제인구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 분쟁처리과정 평균 3개월(일반사건의 경우) 소요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팀장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청서 제출과 접수, 답변서 확인 등 일정절차를 걸쳐 조정이 되도록 진행된다”며 “가급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원만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며, 결정과정을 거쳐 향후 정보공개서상에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원활한 가맹사업에 대한 제약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것.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위원회 결정 또는 전원합의 결정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 가맹점 해지 또는 가맹본부의 역할, 반드시 증빙서류 갖춰야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가맹계약 해지의 경우, 이 팀장은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에 의할 때 해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해야 하며,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증거중심주의인 현행 법적체제에서 가급적 서면으로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부당계약해지가 되어 과징금으로 3년전부터의 평균본사매출의 2%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물품가격을 인상할 경우, “합리적으로 인상했는지 부당하게 인상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맹사업법보다 당사자간의 계약이 더 중요해

“가맹계약도 법률의 대원칙인 사적자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공정위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맹사업의 경우, “투자대비 비용이 얼마만큼 빨리 회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가맹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기간’이 이러한 회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많이 생기는 경우, 브랜드 인지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올라가 투자회수율이 빨라지면 가맹계약기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조언했다.

이 팀장은 “정확한 데이터로 투자항목에 대한 비용을 산출을 통해 가맹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델샵 등을 운영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큼 모델샵이 중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정보공개서 내의 가맹계약기간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이 팀장은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정보공개서 내용의 세부적 공개와 가맹금의 예치제의 신설 등 가맹본부의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할 내용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맹본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에 현실과 동떨어져 문제성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의 상황을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을 기고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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