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의 오토닥터]주행거리 변경된 중고차 환불가능

  • 등록 2011-12-30 오전 8:05:06

    수정 2011-12-29 오후 4:04:51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1년 12월 30일자 34면에 게재됐습니다.
▲ 김만호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정모씨는 지난 4월 중고매매상사를 통해 주행거리가 104,030km인 98년식 다이너스티 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한 뒤 깜짝 놀랐다. 정씨 차는 지난 2002년 10월쯤 이미 주행거리가 약 88,000km를 넘은 상태였고, 2004년 10월에 주행거리가 39,000km로 변경돼 운행됐던 것.   정 씨는 매매상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주행거리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전 차주가 운행과정에서 주행거리를 변경했다면서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30만원만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정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정 씨는 차량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었을까.   분쟁조정위는 매매상사가 차량의 구입대금과 등록제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정 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주행거리는 중고차 매매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변경된 주행거리의 정도가 차량의 구매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살 때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해 매매상사의 말만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의 외관이나 상태뿐만 아니라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고 차량인지, 오일이 누유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주행거리는 기록부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성능점검 과정에서 계기판에 나와있는 대로 기재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변경됐는지, 조작됐는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사고이력조회(http://www.carhistory.or.kr)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으며, 자동차 제조사를 통해 정비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차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