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영업 법률검토 `차일피일`.."저축銀 괜히 샀나"

금감원, 은행과 연계영업 법률검토 두달째 결론못내
금융지주 저축은행 "답답한데 말은 못하고…" 속앓이
  • 등록 2012-03-07 오전 8:30:00

    수정 2012-03-07 오전 8:30: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7일자 1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수한 금융지주회사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당초 계열 시중은행과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저축은행을 인수했지만 연계영업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초부터 금융지주 계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지만 두 달여가 지난 이날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계열 시중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겸영업에 해당해야 시중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모집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대출모집 업무를 담당할 경우 은행 창구가 일종의 저축은행 지점 내지는 점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인가대상인지 여부도 검토대상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현재 전국을 6개 광역권으로 분류, 인가받은 권역에서만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더욱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법률문제를 넘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에 연계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여부다. 이를 허용할 경우 일반 저축은행들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질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의 경우 금융지주 계열들의 시너지 효과를 원천봉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연계영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여전히 어떻게 정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을`의 위치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갑`인 금융당국에 법률검토를 재촉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3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KB금융과 하나금융, 신한금융 역시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영업을 시작한 상태다.   한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초 시중은행에 찾아온 저신용, 저소득 고객들을 흡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했지만 연계영업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적극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계영업 = 금융지주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인수한 저축은행과 계열 시중은행의 영업을 연계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려는 영업 전략. 예를 들어 시중은행 창구에 저축은행 거래 대상인 저신용·저소득 고객이 방문할 경우 계열 저축은행 상품을 소개, 판매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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