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출신 교수 “월권행위” 주장…미래부 “정부조직개편·전파법 무시한 말”
방송위원회 출신인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정부가 국가재산인 주파수를 멋대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충분한 주파수가 없는 상태에서 700MHz를 유휴(쓰지 않고 노는)대역으로 간주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용’인 700MHz의 관리나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미래부가 발표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건 권한 없는 행위이며, 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SBS(034120)는 ‘700㎒ 반납했지만…현행법상 여전히 방송용’이라는, MBC는 ‘한국언론학회 700㎒ 통신사 배정 위법’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고 교수 주장을 보도했다.
오 과장은 △700㎒대역 내 40㎒폭을 통신에 배정한 결정은 최시중 위원장 시절 옛 방통위가 2012년 1월 의결(모바일 광개토플랜 1.0)한 일이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파법에 근거해 주파수 분배 권한을 이관받은 미래부가 2013년 12월 구체적인 할당계획(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고려대 교수, 창조경제스마트뉴딜실천연합 공동대표)은 “난시청이 문제인 것은 주파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상파가) 디지털 장비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는 등주파수효율성을 높이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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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등이 과거 정책 결정까지 문제 삼는 것은 하반기 700MHz 용도 결정을 앞두고 셈범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700MHz 대역에서 남아 있는 것은 48MHz폭(남는 폭 108MHz-통신분배 40MHz-재난망 20MHz)인데,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에 54MHz폭이 필요하니 과거에 나눠준 것(40MHz)을 원상복귀시키자는 얘기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700MHz 없이도 디지털장비 등을 도입하면 기존 주파수(470MHz~698MHz)로도 지상파 UHD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통위와 미래부 차관급 UHD정책협의회는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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