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700MHz 통신사 배정, 위법 아니다"

방송위 출신 교수 "월권 행위" VS 미래부 "정부조직개편, 전파법 무시한 말"
하반기 700MHz 용도 결정..정부, 지상파 주파수 효율성 검토 시작
  • 등록 2014-08-25 오전 12:00:11

    수정 2014-08-25 오전 6:20: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후 남는 주파수(700MHz)중 일부를 통신용으로 배정한 일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전파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송위 출신 교수 “월권행위” 주장…미래부 “정부조직개편·전파법 무시한 말”

방송위원회 출신인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정부가 국가재산인 주파수를 멋대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충분한 주파수가 없는 상태에서 700MHz를 유휴(쓰지 않고 노는)대역으로 간주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용’인 700MHz의 관리나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미래부가 발표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건 권한 없는 행위이며, 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SBS(034120)는 ‘700㎒ 반납했지만…현행법상 여전히 방송용’이라는, MBC는 ‘한국언론학회 700㎒ 통신사 배정 위법’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고 교수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나 오광혁 미래부 전파정책기획과 과장은 미래부의 행정행위는 정부조직개편과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과장은 △700㎒대역 내 40㎒폭을 통신에 배정한 결정은 최시중 위원장 시절 옛 방통위가 2012년 1월 의결(모바일 광개토플랜 1.0)한 일이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파법에 근거해 주파수 분배 권한을 이관받은 미래부가 2013년 12월 구체적인 할당계획(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고려대 교수, 창조경제스마트뉴딜실천연합 공동대표)은 “난시청이 문제인 것은 주파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상파가) 디지털 장비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는 등주파수효율성을 높이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의 법률 근거(출처 미래부)
하반기 700MHz 용도 결정될 듯

지상파 방송사 등이 과거 정책 결정까지 문제 삼는 것은 하반기 700MHz 용도 결정을 앞두고 셈범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700MHz 대역에서 남아 있는 것은 48MHz폭(남는 폭 108MHz-통신분배 40MHz-재난망 20MHz)인데,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에 54MHz폭이 필요하니 과거에 나눠준 것(40MHz)을 원상복귀시키자는 얘기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700MHz 없이도 디지털장비 등을 도입하면 기존 주파수(470MHz~698MHz)로도 지상파 UHD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통위와 미래부 차관급 UHD정책협의회는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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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UHD 기존 주파수로 가능"파문 ...ETRI, 기술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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