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모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벌였다.
감찰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상의는 입었지만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한편, 경찰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과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 따라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