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자" 거절당하자 女집에 등유 뿌리고 불지른 男, 결국 실형

  • 등록 2015-10-28 오전 12:36:00

    수정 2015-10-28 오전 12:36: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사귀자는 제의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와 신문지로 2차례 방화를 시도해 불을 질러 집을 모두 태운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큰 재산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2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 B(50)씨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틈으로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이 방충만만 태우고 꺼지자 자신의 집에서 신문지를 들고와 불을 붙이고 창문 틈으로 던져 또다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술에 취해 B씨에게 찾아가 구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