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와 신문지로 2차례 방화를 시도해 불을 질러 집을 모두 태운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2시45분께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 B(50)씨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틈으로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술에 취해 B씨에게 찾아가 구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