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지원 카드 꺼낸 홍남기…“최저임금 연착륙” Vs “혈세 낭비”

부총리,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안 발표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두루누리
정책 사각지대 문제, 지속 가능성 숙제
‘최저임금 쇼크’ 완화할지 실효성 의문
  • 등록 2018-12-27 오전 1:01:00

    수정 2018-12-27 오전 1:01: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에 9조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충격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저임금 연착륙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입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남기 “9조원 재정지원, 신속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 같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노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TV 토론회·지역 공개토론회를 1월 2~4주에 매주 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내년에는 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근로장려금은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내년에는 4조8000억원이 집행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1조3000억원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내년에는 지원 대상과 액수를 대폭 늘렸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액(1조2808억원·국세청 지급액 기준)보다 3.8배 늘어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월급 190만원 근로자에서 230만원(연장근로수당 포함 기준) 근로자로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올해(9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액됐다. 대상자도 200만명에서 237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한 5인 미만 업체의 경우 사업주는 내년에 올해(157만4000원)보다 32만6000원(최저임금+보험료 인상분)이 오른 19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두루누리+건보료 감면+세액공제) 지원을 받으면 올해보다 3만8000원이 오른 161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실태를 보면 284만명(24일 기준)이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했다. 256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총 예산 2조9700억원 중 2조5000억원(83%)이 집행됐다. 두루누리를 통해 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는 50만5633명으로 전체 가입자(146만536명) 중 34.6%였다. 신규 가입자 비율은 2015년(13.8%)보다 2.5배 가량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책 사각지대-지속가능성 ‘숙제’

하지만 내년에도 ‘깜짝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한파’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0만명대를 기록했던 월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8월 3000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두자릿수로 인상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도 문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보험료를 내는 등 제도권에 들어와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충격을 받는 제도권 밖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다”며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그렇다고 당장 고용 부진이 심각한데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추이를 보면 내년에는 정책이 선순환 하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된다. 단위=%. [출처=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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