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딸 죽어가는데…“엄마는 119 아닌 택시 불렀다”

  • 등록 2020-11-15 오전 12:03:00

    수정 2020-11-15 오전 9:12:2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구속된 가운데, 사건 당시 그의 여유로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장면이 공개됐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아이가 숨진 당일 아이를 집 안에 방치한 채 집 근처 시장을 걷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이 공개됐다.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3일 채널A는 입양아 B양이 사망한 당일, A씨가 B양을 집에 남겨둔 상태로 집 근처 시장에 나타난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0시20분께 A씨는 친딸인 첫째를 태운 유모차를 끌면서 시장에 나타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속옷 매장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있다가 유모차를 밀며 골목을 지나갔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다.

A씨가 시장에 오기 40여 분 전 이웃주민은 A씨의 집에서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증언을 했다. 경찰은 이 시각에 B양이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간 A씨는 이로부터 10분 뒤 빈 유모차를 끌고 휴대전화를 보며 다시 집으로 향했다. 자택에서 6분 거리인 어린이집에 친딸을 데려다준 뒤 귀가하는 것이다. 당시 집에는 위독한 상태의 B양이 홀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시 10분 정도가 지난 10시42분께 A씨는 B양을 안고 집을 나섰다. A씨는 아이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119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렀다.

당시 A씨 모녀를 태운 택시기사는 “(A씨는) 피부색이 파랗게 질린 아이를 두고도 담담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고 채널A에 전했다.

택시기사는 “(당시 A씨에게) ‘119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고 수차례 권했는데 A씨는 태연하게 ‘119가 택시보다 빨라요?’라고 되물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가 몇 차례 더 권유한 뒤에야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대원 지시로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이후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B양을 데려갔으나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숨진 B양은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다.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입양 한 달 뒤부터 방임 등 학대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아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B양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비공개 처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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