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5억원 챙겨 잠적한 신랑…“부모·하객 모두 알바”

  • 등록 2020-12-13 오전 12:01:00

    수정 2020-12-13 오전 12:01: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사업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결혼한 뒤 수억 원을 챙겨 잠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결혼 미끼로 교제한 피해 여성 B씨와 그 가족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4700만 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결혼했다. 이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월 주차를 맡기던 B씨에게 접근해 1년 만에 결혼했다.

A씨는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부모님에게 해당 주차장과 건물을 물려받을 거라며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차원에서 B씨와 피해 여성 가족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결혼식 보름여 뒤 혼인신고를 앞두고 잠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대로 사라졌다. 시댁 식구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근무하던 주차장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다 A씨가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에게 부모님 소유라고 말했던 주차장에는 실제 다른 주인의 명의로 돼 있었고 신랑은 주차장에서 잠시 일하던 직원이었다.

심지어 A 씨가 소개해 준 시부모들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측 손님들도 대행업체에서 부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보니 신혼집 아파트도 신랑의 소유가 아닌 월세로 속였던 것이었다.

결국 B씨는 경찰서를 찾아 피해 내용을 신고했고 경찰이 추적한 끝에 A씨는 제주도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몇 년 전에도 자신을 항공사의 부기장이라고 속여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차장 사업가를 자처하며 B씨에게 일부러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수법으로 A 씨가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기에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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