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석씨, 아기 바꿔치기 증거 확보? '의문점 셋'

  • 등록 2021-03-29 오전 12:03:23

    수정 2021-03-29 오전 7:02:0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씨(48)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을 특정했지만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8일 김모(22)씨가 출산한 후 신생아 머리맡에 있던 끊어진 발찌(인식표) 사진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끊어진 발찌와 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딸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점에 주목하며 아이를 낳고 채혈하기 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경찰의 판단에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암 환자 등은 적혈구의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서 오류가 가끔 나온다는 것.

한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 혈액형 검사에서는 가끔 오류가 나와 생후 최소 6개월 뒤 다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산부인과 간호사들의 감시를 어떻게 피했냐는 것이다. 신생아 배꼽에 붙은 탯줄은 통상 3∼5일 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간호사들은 배꼽 상태만 봐도 신생아 바꿔치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산부인과 의원에는 현재 전문의 2명과 간호사·간호조무사 7명이 근무 중인데 2018년 3월에는 이보다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월 말∼2월 초 직장에서 휴가를 낸 것을 두고 이때 출산했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석씨의 남편 A씨는 “2∼3개월 차이 나는 신생아를 병원에서 바꿔치기했다는 경찰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2017년 7월 사진과 2018년 2월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믿지 않았다고.

A씨는 ‘아내를 믿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느냐.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사진=SBS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친모로 확인된 뒤에도 아이 바꿔치기와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대검 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 김씨는 다음달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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