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금부담 경감" 주문한 尹…‘소리없는 증세’ 소득세 개편 기대

여도 야도 "서민·중산층 소득세 경감" 한목소리
과표구간 상향 면세자↑ 우려…하위구간 세분화 검토
소득세제 개편 대신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 제안도
  • 등록 2022-07-15 오전 3:30:01

    수정 2022-07-15 오전 3:30:0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세(稅)부담 경감 방안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소득세제 틀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어도 과표구간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리없는 증세’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많아 소득세 개편보다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을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與野도 참전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전면 검토하는 것은 2008년 제도도입 후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 표준구간을 설정해 구간별로 6~4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2008년에 사용했던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의 과세표준 골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임금상승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질임금(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 가치)은 같지만, 과세표준구간이 15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증세로 작용한 것이다. ‘소리없는 증세’로 불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11조 1000억원으로 3배가 이상 늘었다.

정치권에서도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법안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한 상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연봉 88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된 구간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1억원 초과 과세구간은 현행을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발의안도 유사하다. 다만 강 의원과 달리 과표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 내리는 것을 제안했다.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 대부분 속한 과표 4600만원 구간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현 15%에서 2%포인트 인하한다. 고 의원은 “물가와 금리가 올라 나갈 돈이 많은 상황인 만큼 소득세를 내려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말했다.

과표구간 상향 시 면세자 증가 우려…하위구간 세분화 전망

중산·서민층 부담 경감이 목표인 만큼 과표 개편은 8800만원 이하 중·하위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과표구간을 높이면 특정 소득구간별로 적용 세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다만 과표 구간을 무조건 상향할 경우 현재도 많은 면세자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지난해 37.2%에 달한다. 2012년 이후 면세자 비중이 3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2014년에는 무려 48.1%에 달하기도 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반대된다. 이로 인해 과세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원에서 2019년 339만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세금을 내는 사람만 많이 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표구간을 상향해도 최하위 과표구간은 현행(1200만원 이하)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지금보다 낮은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보다 낮은 과표구간을 만들면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소득세제 개편 대신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 제안도

전문가들은 이미 면세자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등 기형적인 상황에서 소득세 개편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한다.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출산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근로장려세제란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하게 되면 저소득층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산수당,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이자를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주택상환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랫동안 규모가 현실화되지 않은 부양가족공제 등의 제도에 투입하는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산·저소득층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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