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며느리 살해한 시어머니, 이유는…[그해 오늘]

배 속에 둘째 손자 가진 며느리 살해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 시도했지만 생명 지장 없어
사건 당시 5살 손자가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 등록 2024-02-07 오전 12:00:10

    수정 2024-02-07 오전 12:00: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4년 2월 7일 다음 달 출산을 앞둔 만삭 며느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이 들자 목 졸라 살해한 시어머니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건은 시어머니 A(57)씨가 ‘황혼 육아’를 시작하면서 발생한다. A씨는 평소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 유치원을 마친 후 돌아온 다섯 살 손자를 며느리 B씨 퇴근 전까지 돌봐왔다.

‘황혼 육아’를 시작하며 며느리 B씨와 손자 육아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잦아졌던 A씨는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며 둘째까지 키워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부 갈등은 더 깊어졌다.

2013년 3월 18일 회사를 마친 며느리가 평소와 같이 아들을 돌봐 주는 시댁에 들렀을 때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이를 본 며느리는 손자 앞에서 술을 마신 시어머니를 타박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가 먹을 저녁을 준비하며 국수에 수면제 두 알을 몰래 탔다. 그리고 B씨가 잠들자 스카프로 목 졸라 B씨를 살해했다. 당시 B씨는 임신 9개월 된 만삭의 임산부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5살 난 A씨의 손자가 휴대전화로 아빠에게 전화하며 상황을 알렸고, 인근 병원에 후송된 A씨는 목숨을 건졌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는 “내가 깨끗이 빨아 입힌 손자 옷을 며느리가 다시 세탁기에 넣었다.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며느리가 잔소리를 하며 다시 청소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나 혼자 죽으려고 했는데 너(며느리)를 죽이고 죽겠다”고 A씨가 적은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건 발생 당시에는 2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사건 당일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살해 주요 동기를 ‘황혼 육아’로 인한 갈등으로 보았고, A씨는 만삭의 며느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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