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덕훈 행장은 지난달 말 IDB(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참석차 오른 출장길에서 미국 뉴욕에 들러 선박채권보증 서명식을 갖고 홀로 블랙스톤 프라이빗 에퀴티(PE)와 몇몇 글로벌 IB(Investment Banker)에 들러 개인일정을 소화했다.
이 행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도 이런 일정에 대해 전달하며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내에서 수은이 운용가능한 법적 형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6~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수은은 이 행장의 구상안이 이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덕훈 행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수은법의 취지하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조직개편안에서도 일부 담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펀드를 만들어 각 펀드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M&A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며 “동북아, 인프라, 영화, 컨텐츠 등 분야별로 벤처의 성격을 띠는 펀드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펀드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1년전 이광수 전 행장 이후 민간 금융인 출신 행장을 처음 맞는 수은은 이 행장의 이같은 행보에 발맞추느라 분주해진 모양새다. 수은은 설립 이후 직접 대출 이외에 보증 업무를 일부 겸하고 있을 뿐 지분투자 경험은 없다. 실제로 수은의 자산 8조 6000억원 중 지분(Equity) 투자 규모는 ‘0(제로)’이다. 교보생명, 중소기업은행 등 일부 보유 지분은 정부의 현물출자로 현금 대신 주식을 자본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투자활동을 통해 취득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행장의 이같은 행보는 수은법 개정으로 수은의 지분투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이 남아 있어 현재는 시장조사 단계에 있는 정도”라며 “수은법 취지하에 가능한 최적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 그림이 나오면 근시일 내에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