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행장, 美 블랙스톤 PE 등 글로벌 IB 방문 '왜'

수은법 개정으로 PEF 투자지분율 한도 확대 등 투자환경 우호적
  • 등록 2014-04-21 오전 6:00:00

    수정 2014-04-2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금융인 출신으로 수출입은행장 자리에 오른 이덕훈 행장이 취임 첫 행보로 투자은행(IB) 유전자 심기에 나섰다. 수출입은행은 벤처투자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안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해말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지분투자 한도가 확대된 만큼 향후 수은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덕훈 행장은 지난달 말 IDB(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참석차 오른 출장길에서 미국 뉴욕에 들러 선박채권보증 서명식을 갖고 홀로 블랙스톤 프라이빗 에퀴티(PE)와 몇몇 글로벌 IB(Investment Banker)에 들러 개인일정을 소화했다.

이 행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도 이런 일정에 대해 전달하며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내에서 수은이 운용가능한 법적 형태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6~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수은은 이 행장의 구상안이 이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덕훈 행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수은법의 취지하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조직개편안에서도 일부 담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펀드를 만들어 각 펀드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M&A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며 “동북아, 인프라, 영화, 컨텐츠 등 분야별로 벤처의 성격을 띠는 펀드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펀드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행장은 2012년 사모투자펀드(PEF)인 키스톤 PE를 세워 활동하다 수은 행장 자리에 올랐다. 이 행장 취임 이후 수은의 IB부문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1년전 이광수 전 행장 이후 민간 금융인 출신 행장을 처음 맞는 수은은 이 행장의 이같은 행보에 발맞추느라 분주해진 모양새다. 수은은 설립 이후 직접 대출 이외에 보증 업무를 일부 겸하고 있을 뿐 지분투자 경험은 없다. 실제로 수은의 자산 8조 6000억원 중 지분(Equity) 투자 규모는 ‘0(제로)’이다. 교보생명, 중소기업은행 등 일부 보유 지분은 정부의 현물출자로 현금 대신 주식을 자본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투자활동을 통해 취득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행장의 이같은 행보는 수은법 개정으로 수은의 지분투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수은은 기존 법안에서도 SPC(특수목적법인) 출자가 가능했지만 건별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해 딜(Deal) 수행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건별에서 연간 총량 승인제로 변경하고 보유 지분율 한도가 15%에서 25%로 확대되면서 PEF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이 남아 있어 현재는 시장조사 단계에 있는 정도”라며 “수은법 취지하에 가능한 최적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 그림이 나오면 근시일 내에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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