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 앞두고 ‘파산 신청’ 검토

전국 국공립대 사무국장들 ‘기성회 파산’ 등 대응방안 연구
“기성회비 반환” 잇단 학생 승소···대법 판결 대비책 논의
교육부 “지급여력 없는 기성회 파산 당연···법 통과돼야”
  • 등록 2014-07-10 오전 5:00:00

    수정 2014-07-10 오전 5: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성회 파산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사무국장들은 교육부 장관의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부와의 ‘사전 교감설’도 흘러나온다.

9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2개 국·공립대 사무국장들은 지난달 9일 충남대에서 워크숍을 열고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기성회 파산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성회비 반환 처리방안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기성회 파산 등 관련 대책을 연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기성회비)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관련 소송이 이어져 올해 3월 현재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모두 27건에 달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학들은 기성회비 자체를 징수하기 어렵게 된다. 또 국립대 졸업생·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012년 기준 전체 국립대 기성회비 규모가 1조3355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액 반환시 13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립대 기성회는 자체 적립금이나 보유자산이 없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성회비를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기성회가 청구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이 때문에 기성회는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들이 중심이 돼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문교부 훈령을 제정, 이를 근거로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한 게 시초다. 국고로 지원할 돈이 없으니 기성회비를 징수해 대학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해 온 것이다. 이후 국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돼 2012년 기준 등록금의 75%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기성회비 자체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면 국립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교육부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는 ‘기성회 파산’으로, 향후 기성회비 징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발의) 통과로 대처하려는 이유다. 이 법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양분된 국립대 회계를 하나로 통합(교비회계)한 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하자는 게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면 기성회가 가진 재산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급 여력보다 빚이 더 많으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징수된 기성회비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앞으로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켜 (국립대)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고로 대체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대학 운영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한시적으로 올려 받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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