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협박 당한 남성들 5천여만원 내줘.. 성적 유혹에 넘어가

  • 등록 2015-06-27 오전 12:11:40

    수정 2015-06-27 오전 12:11:4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상대방의 음란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에 가담한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6)씨에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계모(39)씨와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함께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의 성적 유혹에 넘어간 국내 남성 32명으로부터 5547만원을 받아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여성이 남성을 화상채팅으로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성들은 최씨가 만든 대포통장으로 91만원~219만원을 보냈다.

또 여성들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1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 50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판사는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와의 거짓된 애정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