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친형, '진주 방화·살인'에 딸·모친 잃은 가장과 기구한 운명

"최근 안인득 병에 대해 상의하기도"
"가족도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는데 국가가 왜"
  • 등록 2019-04-19 오전 12:15:00

    수정 2019-04-19 오전 9:07: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친형이 이번 사건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은 금모 씨와 최근까지 안 씨의 병에 대해 상의하는 등 우정을 이어온 사이로 알려졌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이 숨지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으며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셨다. 희생자 가운데 어머니와 딸이 숨지고 아내는 중상을 당한 금 씨 가족도 있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사진=뉴시스)
금 씨는 서경방송 ‘뉴스인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밖으로 나가니까 연기가 너무 자욱해 아이들은 일단 집에 있으라고 하고 복도 창문을 전부 열었다. 계단에는 연기가 없길래 집에 들어가 아이들 보고 빨리 뛰어 내려가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옆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깨워놓고 계단을 내려가니까 어머니하고 작은 딸이 누워 있었다”면서 “계단에 누워있는 아이를 내가 수습해 부둥켜 안고 있었다”라며 참혹한 상황을 힘겹게 말했다.

그러면서 “(안 씨) 가족들도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사람을 왜 국가에서 안 받아 주는지…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고…”라고 한탄했다. 서경방송은 유가족 동의 하에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딸과 어머니를 잃은 금모 씨 (사진=서경방송 ‘뉴스인타임’ 방송 캡처)
18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금 씨 가족은 같은 층에 살던 안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더구나 금 씨와 안 씨의 형은 10대 때부터 우정을 이어왔다고. 특히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만나 안 씨의 병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의 형은 “죽은 금 씨의 딸한테 엊그저께 용돈도 주고…너무나 밝은 모습이었고. 그 친구 딸 때문에 내가 지금도 눈물 난다”라며 기구한 운명에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안 씨의 형은 동생이 과거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는 힘들다며 거부했다.

안 씨의 형은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미뤘고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참극은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폭행 등으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경찰 등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같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도와 시·군, 의회 등과 힘을 합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다만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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