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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조치를 같이 하는 게 후일 집행을 대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친구하고 만약에 은행 이체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에 보면 우측 마지막에 지정코드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요즘은 또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해도 실제로 이게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해 달라고 신청한다. 이게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쪽에 통보를 하게 된다. B씨가 사용하던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약이 생기고, 특히나 요즘은 신용카드 없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돈 돌려줄 테니 이것을 풀어 달라고 전화를 받아서 집행에 성공해 본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