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세상에] 아기에 '술+에너지음료' 먹인 男…알고보니 삼촌

인도네시아 '아동학대 영상' 논란
젖병에 맥주와 에너지음료 섞어 마시게 해
"달래도 울음 그치지 않아서" 황당 해명
  • 등록 2021-01-31 오전 12:05:00

    수정 2021-01-31 오전 12:05:00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20대 남성이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된 아기에게 맥주와 에너지드링크를 섞어 마시게 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콤파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이 아기에게 술을 먹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1분 4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남성이 젖병에 맥주와 에너지드링크를 넣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젖병을 흔들어 섞은 뒤 아기의 입에 들이대 내용물을 먹게 했다.

영상은 SNS를 통해 퍼졌고 ‘아동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영상 속 남성 등 4명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은 인도네시아 고론탈로 지역에 사는 안디카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 아기는 생후 4개월 된 그의 조카였다.

영상은 지난 20일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디카는 집에 지인을 초대해 가진 술자리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자리에는 안디카의 지인 4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학대를 방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집에는 아기의 부모인 안디카의 형과 형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디카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지인들과 모여 술자리를 갖던 도중 조카가 계속 울었다. 여러 차례 달랬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며 “빨리 재우기 위해 옆에 있던 맥주와 에너지드링크를 젖병에 부어 마시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 장난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기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 제89조 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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