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兒' 산부인과서 바꿔치기? 국과수 "사진 판독 불가"

발찌 풀린 신생아 사진도 '판독 불가'…갈수록 의문 투성이
구미 친모 가족 입장문 발표 "내연남도 계획범행도 없었다"
  • 등록 2021-03-30 오전 12:05:17

    수정 2021-03-30 오전 12:05:1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석모(48)씨 큰딸인 김모(22)씨의 출산 이후 신생아 머리맡에 있던 끊어진 발찌 사진을 확보해 석 씨가 아이를 외손녀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석 씨 가족 측은 발찌는 절단되지 않았고 단지 발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가족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김 씨가 출산한 후 신생아 머리맡에 있던 끊어진 발찌 사진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끊어진 발찌를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2명을 바꿔치기한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씨의 딸 김 씨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기념으로 촬영한 여러장의 사진을 발견하고 발찌를 훼손한 뒤 산부인과 병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경찰은 사망한 여아를 키운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아이를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찍은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같은 아기인지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이 사진들 속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사진 속 신생아 덩치가 커 바꿔치기한 것으로 봤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수사팀은 일부 사진들을 구미지역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같은 아기인지를 카메라와 피사체 간 거리 차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석 씨 가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계획범행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상당수 언론이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 아이 발에 채워지지 않은 채 곁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 인위로 아이 발찌를 훼손한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진은 ‘단순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내연남’ 의혹에 대해선 “경찰에선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대화방에 죽은 아이 사진을 딸 김씨가 계속 올려서 당연히 함께 이사가 잘 지내는 줄 알았다. 그것이 과거 사진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다.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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