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달라고 우는 핏덩이 떨어뜨려 살해한 20대 부모[그해 오늘]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생후 3개월 딸 살인한 남성
분유 먹지않고 울어대자 범행..평소 꼬집고 찔러 상습 학대
징역 8년 선고됐지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가 징역 10년
  • 등록 2023-05-16 오전 12:03:00

    수정 2023-05-16 오전 12:03: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6년 5월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재판부 법정에 선 살인 피고인 부부가 나란히 섰다. 살인 피해자는 부부의 석 달 난 딸. 부모가 젖먹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급기야 살해까지 한 사건이었다. 부부는 살인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학대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게 주장이었다. 그날 현장을 들여다보면 부부는 과연 그랬을까.

남편 박모씨(사진=연합뉴스)
사건은 그해 3월 부부의 집에서 발생했다. 그날도 생후 3개월 된 부부의 딸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부부는 양육이 서툴렀다. 21살에 만나서 동거를 시작해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고 곧 아이가 생겨 낳았다. 예정에도 없는 임신은 모두에게 불행이었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 양육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 그러니 애한테 분유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배가 고픈 딸은 계속해서 울었다.

남편 박모씨는 새벽부터 우는 딸을 안아올렸다. 그러고는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1m가량 되는 어른 허리 정도되는 높이였지만 영아에게는 치명적인 높이였다. 추락한 딸은 피를 흘리면서 더 울었다. 박씨는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했다. 부인 이모씨는 남편이 하는 짓을 지켜만 봤다. 이대로 방치된 딸은 숨을 거뒀다.

부인 이모씨(사진=연합뉴스)
부부는 딸이 숨지자 사인을 조작하려고 했다. 피가 묻은 딸의 배냇저고리를 세탁했다. 인터넷에 ‘진단서 위조 방법’을 검색했다.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타살 혐의를 감추려고 그랬다. 결국 범행이 발각된 부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남편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를 해보니 아이의 몸에서는 추락 이외의 방법으로 발생한 멍이 많았다. 부모가 아이가 울 때마다 꼬집고 찔러서 생긴 것이었다. 부부는 법정에서 이런 점은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는 살인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분유를 먹지 않고 울어서 때리기는 했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박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이에게 발생한 외상 등 증거를 종합해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부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외려 1심보다 형을 무겁게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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