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 운영된다

자진신고시 경고조치만, 이후 강력한 제재 가할터
  • 등록 2009-09-22 오전 8:33:00

    수정 2009-09-21 오후 6:30:38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센터를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센터는 서울지역 공정위 본부와 지역 4개 사무소 (부산․광주․대전․대구)에 개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는 미등록상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경고조치만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정보공개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년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 예정."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업종별로 2008년도 신규 가맹점 모집이 많은 가맹본부(40개)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예치대상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2010년부터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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