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센터는 서울지역 공정위 본부와 지역 4개 사무소 (부산․광주․대전․대구)에 개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는 미등록상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경고조치만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정보공개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년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 예정."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2008년도 신규 가맹점 모집이 많은 가맹본부(40개)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예치대상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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