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의료법 위반과 유사강간 혐의로 배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7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찾아온 허리디스크 환자 A(34·여)씨의 척추에 침을 놓았다. 이어 그는 8월 10일 건강원을 다시 찾은 A씨의 척추 등에 침을 꽃고 그 상태에서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엎드려 누운 A씨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변에서 배씨가 침술 치료에 용하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치료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