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로 청문회장에 섰을 때 국민들은 그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일하며 5개월만에 16억원에 달하는 돈을 수임료로 챙겼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관피아 대부’, ‘슈퍼 관피아’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고, 결국 낙마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은 좀 달랐다. 안 대법관의 경력에 비하면 한달에 3억원이면 청렴한(?) 수준이라고 했다. 안 전 대법관이 마음만 먹었으면 16억원이 아니라 수백억대 수임료 수입도 가능했을 것이란 게 법조계 인사들의 얘기였다. 안 전 대법관은 서울고검장을 지낸 강신욱 전 대법관에 이어 7년만에 나온 검사 출신 대법관이다. 검찰은 물론 법원에까지 두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슈퍼 전관’(前官)이라는 것이다.
“많긴 많은데 사실 안 전 대법관 정도 되는 분이 한달에 3억원이면 착하게 사신 겁니다. 전관 약발이 계속 가는 게 아니어서 퇴임 초반에 보통 한 몫 잡으려 들거든요” 한 법조계 인사의 설명이다.
2011년 법무부가 일반 국민 26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3%가 소송을 당하면 수임료가 비싸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답했다. 승소확률이 높고(47%),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이 가능할 것 같아서(31%)다.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당시 조사에서 눈 여겨봐야 할 내용은 또 있다. 응답자들은 전관예우가 심각한 분야로 법조계(52%)에 이어 금융·조세분야(41%)를 지목했다. 국방조달 분야(5%)는 3위였다. 전관을 통하면 ‘정의와 세금과 안보도 흥정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이다.
검사, 판사,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전관예우의 책임 소재에 대한 입장차이가 극단적이다. 검찰은 전화변론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과 법원내 친분을 내세워 장사하는 변호사들을 탓한다. 판사들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전관예우의 주범이라고 비난한다. 변호사들은 판검사 출신 전관들이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면서 생계를 위협한다고 불만이 많다. 다 남 탓이다.
정의 실현의 첨병에서 사회정의를 좀 먹는 법조비리의 원흉으로, 평생 지켜온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는 ‘원균의 후예’로 전락하는 것 모두 돈벌이에 눈 먼 때문이다. 판사, 검사, 군인은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다. 존경과 경제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겠다는 생각은 과욕이다. 이 욕심이 지금 우리사회를 좀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