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에 평창올림픽 후원금 비상… 역차별 논란도

9400억 목표에 7800억 모집 그쳐
문체부, 강원도 예산도 막혀
외국기업 후원하면 법인세 면제
국내기업 현물 후원하면 부가세 내야..염동열 의원 법 발의했지만 통과 쉽지 않아
  • 등록 2016-11-23 오전 4:00:46

    수정 2016-11-23 오전 4:00: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평창올림픽 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렸다. 최순실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와 조카 장시호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평창올림픽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 후원이 얼어붙었다.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외국 후원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이 현물로 후원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2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목표했던 기업 후원액 9400억원 중 현재 7800억 원을 모금해 84%정도 확보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7800억 원 중 절반 정도는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

조직위는 500억 원 이상 내는 공식 파트너(Tier1), 150억 원 이상 내는 공식 스폰서(Tier2), 50억 원 이상 내는 공식 공급사(Tier3)로 후원을 받았다. 이 중에서도 양해각서(MOU)만 체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금 후원을 약속했음에도 입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사들(출처: 평창올림픽조직위)
평창올림픽에 돈 줄이 마른 것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 최순실은 더블루케이를 통해 스위스 스포츠 시설물 건설업체인 누슬리를 끌어들여 올림픽 개폐막식장 건설 수주를 노렸고, 평창올림픽 12개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임시 구조물인 ‘오버레이’ 수주도 독차지 하려 했다. 장시호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7000만원의 특혜 예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위 관계자는 “최 씨의 건설 수주 사기는 다른 업체가 선정돼 미수에 그쳤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기업들로부터 추가 후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체부나 강원도에서 오는 예산도 최순실 예산이라며 깎여나갈 처지”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국가적인 행사를 지원하고도 지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건 문제라는 시각이다. 공식 파트너인 영원아웃도어는 현금 외에 ‘노스페이스’ 브랜드로 현물 후원하는데 그 대가로 세금만 30여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사들이 내야하는 부가세 규모가 기업당 수십 억 원, 전체로는 45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 후원기업 관계자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나 평창올림픽조직위에 금전,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국내 기업이 현물로 후원하면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얼어붙은 기업 후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등 강원도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와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지만 거국내각 구성과 특검 등의 이슈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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