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자율투표로 결정”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회의 후 브리핑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하지 않아
“제도 개선 논의..비용은 고용부가 지원”
  • 등록 2017-07-16 오전 3:02:10

    수정 2017-07-16 오전 7:01:34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7530원, 사용자측은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안은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지 16일 만에 도출됐다.

다음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와 달리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구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결까지 오게 됐는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공익위원은 자율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다만 공익위원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리드하지는 않겠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그 원칙이 끝까지 지켜진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9표의 투표권 밖에 없다. 이 투표를 가장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물론 중간에 공익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해 달라고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에게 전달했다. 사용자위원에게는 하한선을, 근로자위원에게는 상한선을 제시하게 했고 어느 정도 수준 안에 들어오면서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표결에 누가 참여했고 결정은 어떻게 났는가.

-각 9명씩 구성된 노·사·공익 총 27명 전원 참석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 안에 찬성하는 표가 15표, 사용자위원 안에 찬성하는 표가 12표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안이 채택됐다.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해왔는데 심의촉진구간을 실제로 제시한 적 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제시했다. 또 심의구간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도 있었다.

△인상률이 꽤 높은데 사상 최대인가.

-과거에 초기에 1989년도에 워낙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인데 그때는 20% 정도까지 간 적도 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직후에 16.6%까지 갔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가.

-표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노사의 (최저임금)안에 영향을 줬다. 사용자위원은 12.8%, 근로자위원은 16.4%로 이미 제시한 것이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회의 직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측에서 전원 사퇴한다고 했는데 이번 표결 결과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져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제도개선도 논의가 됐는가.

-논의를 했다. 사용자위원이 계속 주장해왔던 업종별 차등지원 방안, 근로자위원들이 주장해온 표준생계비의 객관적 산정 등을 포함해서 의결이 끝나는 대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그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에 수반한 예산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약속한 바 있다.

△노동계 최초 제시안(9570원)이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았는가.

-그 부분은 근로자위원 측이 잘 알 것이다. 공익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히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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