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시 주의보]300억 유상증자 돌연 취소…피해는 개미 몫?

올해 3자배정 유증 취소 11건…장기 지연도 10건
자금 조달 기대에 주가 급등…불확실성 리스크 떠안아
제재 수준 크지 않아…투자자 납득할만한 설명 없어
  • 등록 2019-05-13 오전 5:15:00

    수정 2019-05-13 오전 9:25:29

[표=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규모 자금 조달 같은 호재성 소식을 알렸다가 돌연 계획을 취소하는 등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을 유치한다고 밝혀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차일피일 대금 납일을 미루다가 결국 무산됐다고 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취소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주주들이 입는 큰 피해와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평균 100억대 유상증자 줄줄이 무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취소됐다는 공시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치면 총 1242억원이다. 한건당 110억원대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된 셈이다.

회사별 금액을 보면 매직마이크로(127160)유테크(178780)(2건)가 300억원(이하 최초 공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버나인(177830)(150억원), 데일리블록체인(139050)(120억원), 네오디안테크놀로지(072770)(80억원), 파인넥스(123260)(72억원), 아이엠텍(226350)(70억원) 등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줄줄이 철회했다.

매직마이크로의 경우 지난해 9월 브로드라인 캐피탈(Broadline Capital XV LLC) 등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지난달 19일 납입 대상자들이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취소 소식을 알렸다.

유상증자 취소는 물론 대금 납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곳도 적지 않다. 올해 들어 50억원이 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3차례 이상 납입 지연을 공시한 상장사는 10곳이다. 아리온(058220)은 2년 반 전인 2016년 12월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현재 납입이 8차례나 연기됐다. 다믈멀티미디어(093640)(250억원)와 GV(045890)(134억원)도 지난해 8월과 10월 공시한 유상증자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호재에 투자했다가…거래 정지 묶이기도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십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는 증시에서 통상 호재로 받아들인다. 일반공모에 비해 할인율이 높지 않아 주가 희석 우려를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다. 대부분 상장사들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중요성이 높은 만큼 유상증자 불확실성은 투자 리스크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11월 두차례에 걸쳐 300억원 유상증자 계획을 알린 유테크는 같은달 주가가 35%나 급등했다. 경영권 변경이 수반했고 200억원의 전환사채 발행도 맞물려 시장의 관심은 더 컸다. 하지만 수차례 납입이 미뤄지면서 주가는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전환사채와 함께 총 500억원대의 자금 조달 계획이 취소됐음을 알렸을 때 주가는 1320원으로 지난해 11월 고점(3900원) 대비 66%나 떨어졌다. 당시 시가총액은 230억원. 기업 가치가 조달하려던 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유상증자 소식을 알려 투자자들을 호도하기도 한다. 기업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데 무리한 자금 조달에 나섰다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다. 유상증자가 무산됐거나 장기 지연 중인 경남제약(053950) 에이앤티앤(050320) 지와이커머스(111820) 지투하이소닉(106080) 파인넥스(123260) 등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과징금 1000만원대 수준…예방 필요해

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를 취소하거나 최초 납입일보다 6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상 피해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120억원대 유상증자를 철회한 데일리블록체인은 거래소로부터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데 그쳤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이엠텍이 유상증자 철회로 벌점 4점을 받았다.

무조건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유상증자가 무산됐다고 알린 11건 중 4건(36%)은 아예 불성실공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구체적 투자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벌점 등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적극 소명을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리는 경우는 드물다. 유상증자 관련 정정공시를 통해 대상이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수준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다. 자금 유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있지만 단순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자금 조달 공시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며 “공시 관련 제재가 강화됐고 거래소 고의 여부를 가린다고 하지만 사후 제재에 불과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회피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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