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임원 성폭행 물의 제일약품, 직원 절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제일약품, 특별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위반 15건 적발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표적징계에 해고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만한 가치 있나' 할 땐 "노동부에 직접 신고부터"
  • 등록 2021-03-28 오전 12:30:36

    수정 2021-03-28 오전 12:30:3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여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보도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두 기관 모두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제일약품은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최근 3년간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폭행 물의’ 제일약품, ‘개인의 일탈’이라 선 그었지만…노동법 위반 多

지난 1월 제일약품 공장 임원 A씨는 여직원 B씨와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음식점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B씨를 인근 한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A씨는 B씨의 휴대폰과 가방을 뺐고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A씨의 직원 성폭행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제일약품이 임직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며 해당 임원을 해고조치 하는데 그쳤다.

제일약품은 그간 직원들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개인과 개인의 법적 문제라며 단순히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일약품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직원 945명에게 모바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866명 중 11.6%가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거나 동료가 당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53.9%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잘못된 조직 문화가 자리잡은 것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억압적인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린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직원은 단 17명 뿐이지만 이들의 65%인 11명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1600만원의 임금체불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직장괴롭힘 신고 30% 보복당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해 임금 체불 관련 사안은 검찰에 100% 송치해 보강 수사를 통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받고 해당 상황에 대해서도 노동청이 제출 받고 특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는 사업장이 특별감독을 받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했지만 추후 회사 보복조치를 받고 2차 가해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받은 직장갑질 제보 397건 중 41%(86건)는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했지만 신고한 사람의 30.2%(26건)은 신고 이후 보복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신고자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거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물을 주지 않는 등 차별조치를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197건 중 57.3%(113건)가 성희롱 문제였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동료나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을 때 “대화로 풀 수 있었을 텐데 인사팀에 신고하느냐”며 핀잔을 주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승진 배제, 고용상 불이익을 준 일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철저하게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다소 큰 규모의 기업이라면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 노동부가 직접 개입해 회상의 조치들을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신고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것인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상황에 대해 상담해주고 대처방법까지 알려주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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