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덮친 만취 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통제 신호도 무시"

운전자는 타박상만…경찰, 가해자에 '윤창호법' 적용
  • 등록 2021-05-25 오전 12:15:09

    수정 2021-05-25 오전 12:15:0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만취 상태로 현장 안전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질주하는 ‘만취’ 운전 차량.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 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31살 운전자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다. 사고 차량은 3차선에 서 있던 크레인 다리를 들이받은 뒤 50m 정도 더 밀려나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크레인 옆에 있던 노동자 61살 B씨는 차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양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 구간의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완전히 타버렸지만, 운전자 A씨는 충돌 직후 빠져나오면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 30m 앞에 있는 건널목에는 신호수가 있어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셨는지 조사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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