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軍소집통지서 불분명’ 주장에…병무청 “사실과 달라”

19일 기자단에 문자공지 내 반박
"통지서 받아야 연기 요청 가능" 일축
  • 등록 2021-11-19 오전 12:25:47

    수정 2021-11-19 오전 12:27:5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통지서의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스타브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1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금일 스티브유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승준 유튜브 화면 캡처 이미지(사진=뉴스1).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통상 소집 연기 요청의 경우 당사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유씨 측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다는 지적이다.

앞서 유씨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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