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등에 시퍼런 멍… 어린이집 CCTV 속 밥 욱여넣던 선생님

  • 등록 2022-06-17 오전 12:01:24

    수정 2022-06-17 오전 12:01:2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주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KBS 캡처)
16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자 몸을 밀치고, 억지로 음식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등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등에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특별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교사의 학대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영상에서 교사는 피해 아이의 입에 밥을 억지로 넣고 있었다. 당시 아이는 등받이와 테이블이 하나로 붙어 있는 ‘하이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저항하던 아이의 등은 등받이와 팔걸이에 짓눌렸다.

결국 이를 확인한 부모는 곧장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부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을 보는데 마치 아이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아이의 머리를 뒤로 뒤집고 밥을 먹이는데, 아이가 뒤로, 좌우로 강하게 저항했다. 얼마나 심했으면 등이 저렇게 멍들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하이체어를 압수하고 아이의 멍 자국 위치와 등받이, 팔걸이 높이 등을 확인한 뒤 A씨가 20여분간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사건 발생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피해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아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 상황이 꿈만 같고,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당황해 대화 시도조차 못 했다”라고 뒤늦게 사과했다.

원장 역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부모는 KBS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장애를 받아들이기도 버거운 우리 가족에게 후천적인 장애를 겪은 것도 모자라, 제주에 네 곳밖에 없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났다.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멍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부모가 먼저 연락한 뒤에야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며 “아무런 표현을 알 수 없는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잃었다”며 “장애 아동들이 항상 웃고, 조금이나마 건강해져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한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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