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올해 추석 연휴부터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10일은 ‘빨간날’이 됐다. 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이번 추석에 처음 적용됐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최장 5일을 쉴 수 있게 됐다.
| △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직장인과 고용주의 반응이 엇갈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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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올해 달력에는 9월 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10일이 휴무가 된 것을 크게 반겼다. 한국의 하루 노동시간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은 상황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휴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들은 대체휴일제 적용이 그다지 반갑지 않았다.
대체휴일제로 인한 향후년도 휴무 일수는 어떨까. 앞으로 5년간 휴일이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으로 총 68일이 ‘빨간 날’이다. 2015년에는 67일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을 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교통이 분산돼 귀성·귀경길 교통정체 현상도 예년보다 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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