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다단계 영업 '확산' vs '제동' 9일 갈림길

방통위, 9일 LG유플러스 심의 결과 발표
수당차별, 지원금 불법 여부 쟁점
항목별 적법 판단 많으면 전면 허용 신호탄 될 수도
"고가 요금제 유도 우려" 반대도 커
  • 등록 2015-09-07 오전 1:00:37

    수정 2015-09-07 오전 7:04: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00년대 중반 반짝했다 사라진 통신 다단계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차별적인 마케팅이 어려워지자 LG유플러스가 집중하기 시작했고, 경쟁회사들도 정부 눈치를 보면서 조직을 키울 궁리를 하고 있다.

통신사로선 다단계 대리점이 일반 대리점에 비해 매장 인테리어나 플랫카드 등 지원 비용은 덜 드는 반면 고가 요금제 고객을 모으기는 수월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9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032640) 다단계 영업 관련’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가 이 사건의 △다단계 영업점과 일반 영업점간 장려금(리베이트) 차별 △다단계 판매원의 직급달성 보너스에 대한 불법 지원금 여부 △직급포인트에 대한 지원금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물론 SK텔레콤과 KT의 다단계 활용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블로그(http://kftc.tistory.com/4871)에는 불법 다단계에 대한 피해예방 법이 소개돼 있다. 공정위는 합법 다단계업체라도 유혹할 경우 먼저 등록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 · 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 (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하라고 권고했다.
통신 다단계, 사재기 없지만 고가 요금제 강매 우려

통신 다단계는 사재기나 강제구매가 거의 없다. 건강식품이나 전기요 같은 상품들은 ‘좋은 일자리’라고 속여 판매원으로 채용한 뒤 대출까지 받게 해 상품을 대량으로 팔고 이를 되팔아 오라고 할 수 있지만 통신 다단계는 가입 시 개인의 명의를 확인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다고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 이후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같은 까다로운 부분은 다단계 판매원들이 숙지하기 어렵고, 지인에게 고가 요금제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LG가 다단계 영업을 본격화한 연초부터 일선 유통점에는 ‘잘 모르는데 고가 요금제에 가입됐다’, ‘내 요금제가 왜 이러냐?’는 등의 항의가 있다. 확인하면 어디서 가입했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통신 다단계의 판매 수당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다단계대리점(아이에프씨아이)의 8월 수수료 차감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이 대리점은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상향하면서 동시에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하면 변경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시행해 고가 요금제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아이에프씨아이)의 8월 수수료 차감 결과(출처: 유승희 의원실)
이통사도 정부도 판매원 관리 안 돼…‘가이드라인’ 필요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다단계 대리점은 12개 정도로 이 중 3개가 가장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유플러스는 물론 정부도 해당 대리점에서 실제로 판매점 역할을 하는 판매인들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다. 단통법 상 일반 판매점들은 영업하려면 이통사에서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다단계는 예외다. 통신 다단계 판매원들도 사전허락제도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사들이 다단계 대리점에 4~11%의 리베이트(판매 수수료)를 몰아주는 관행도 문제다. 일반 대리점에는 매장 지원금으로 도와주니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골목내 작은 판매점들과 경쟁하는 다단계 판매원(판매점)의 위치를 봤을 때 불공정 논란이 거세다.

다단계 판매원들은 판매자이자 동시에 이용자(이통 가입자)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에게 직급달성 보너스를 과도하게 주면 이것은 리베이트이자 동시에 불법 지원금이 될 수 있다. 직급 포인트는 당장 판매원이 받거나 환불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불법 지원금이 아니라고 반박할 소지는 있다.

▲통신 다단계 판매원 등급 별 수당 예시(출처: 업계)
그러나 통신 다단계 판매원은 ‘이동전화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직급 포인트 역시 재산상의 이익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통신 다단계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해도 단통법이 유지되는 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하고 규제하는) 취지대로 통신 다단계에 한해 직급달성 보너스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는 말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허용된 통신다단계를 아예 금지하지는 못해도 확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얼마나 주는 가가 아니라 통신유통에서 다단계를 전면 허용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005년 KTF의 통신다단계에 대해 10% 리베이트 과다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당시는 단통법 시행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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