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인가..음성 무제한 요금제 무력화 앱, 논란 가열

기술발전 덕분에 앱 하나로 통신신호 제어 가능해져
공유경제인가, 통신판 봉이 김선달인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
가입자 보호 대책은 미흡..정부는 고심중
  • 등록 2015-10-23 오전 2:10:53

    수정 2015-10-23 오전 2:10: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폰에 앱만 깔면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자, 통신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브릿지모바일(대표 최정우)이 최근 ‘패스콜(PassCall)’이란 앱을 내놨는데 사용자 동의에 기반한 가계통신비 인하 상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타인 통신의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패스콜에 가입할 때 ‘무제한 요금제’로 설정한 뒤 다른 요금제로 바꾼 걸 잊으면 부당 과금이 이뤄져 요금 폭탄을 맞을 우려도 있다.

기술발전 덕분에 앱 하나로 통신 신호 제어

패스콜은 일반요금제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무제한요금제 사용자가 걸려온 전화를 자동으로 다시 걸어주는 ‘역발신 기술’을 통해 무제한 통화가 연결된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일반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 앱을 설치한 뒤 자주연락하는 친구 중 음성무제한이나 망내 무제한 요금제 친구를 패스콜로 초대한다.

이후 앱 상에서 패스콜 무제한 전화버튼을 통해 해당 친구에게 전화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역발신되어 무료 통화가 된다.

무제한요금제를 사용 중인 사람이라면 역발신해주고 싶은 대상을 초대해 내 무제한 요금을 나눠 주면 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가입 통신사가 달라도 가능하다.

이는 통신망이 인터넷(IP)기반으로 바뀌면서 음성·문자·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과 신호와 제어를 맡는 계층이 따로 분리됐기 때문이다. 즉 패스콜 같은 인터넷 앱이 통신의 신호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유경제? 봉이 김선달?..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

패스콜에 대해선 통신판 공유경제라는 시각과 통신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의 요금제를 빼앗는 게 아니라 동의한 가족, 애인, 친구의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니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다. ‘내 음성량 얼마 없으니 네가 전화 줘’라고 문자를 보내 그가 전화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월 2만9900원 이상 내는 음성 무제한 요금제(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역차별일뿐 아니라, 통신사와 고객간 신의칙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30조의 타인통신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통신사 관계자는 “에버랜드의 자유이용권을 손목 팔찌로 주는 것은 합리적으로 쓰라는 의미”라면서 “이는 타인통신 매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통신사간 접속료 산정 등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30조는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이익 등 몇가지 경우를 빼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이유로 KT는 1994년 미국 MCI사의 클로버서비스(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클로버서비스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통화할 때 이를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거는 것으로 역발신해 요금을 낮춘 상품이었다.

패스콜의 경우 개인간 동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얼만큼 활성화될 지 장담하기 어려우나, 비슷한 서비스가 잇따르면 네트워크 연결의 댓가로 통신사간 주고받는 접속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입자 보호 조치 미흡…정부는 고심 중

정부가 패스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패스콜 같은 서비스가 확산되면 현재 통신 요금구조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역발신시스템을 이유로 월2만9900원짜리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가격을 3만1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나서도 막을 명분이 별로 없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용자 보호 문제는 당장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콜의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회사가 수시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관리 책임 역시 이용자에게 있으며, 고객의 손해 발생 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을 안 진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이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패스콜 내 프로필에 음성무제한 요금제라고 표시한 사람이 나중에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 일반 요금제로 바꿔도 앱 상의 프로필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무제한으로 인식돼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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