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모두 돌려줘라' 압박에..삼성생명 '사면초가'

26일 삼성생명 이사회 주목
정부 '즉시연금 처리' 입장 요구
제도 근거 없고, 보험 기본원리 위배
찬성 책임론, 배임 우려 등 공방 예고
20여곳 보험사들 촉각 곤두세워
  • 등록 2018-07-18 오전 5:00:00

    수정 2018-07-18 오전 7:31:08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박종오 기자] “2000년 초부터 팔아온 모든 상속형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상속형(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적용을 놓고 보험업계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약관상 ‘지급 재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며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속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액을 모두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민원인이 제기한 사안이지만 약관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모든 상속형 즉시연금 지급재원을 미지급금으로 보고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온 삼성생명은 해당건을 지난 2월 수용키로 한데 이어 지난달 즉시연금 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표명 요구에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을 판매한 20여곳의 보험사들은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괄지급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는 만큼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실제 삼성생명 이사회는 1건의 민원 사건을 전체에 적용할 만한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험사에 손해가 미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자칫 ‘배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현성철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주주들이 배임 이슈를 제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원합의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엔 찬성표를 던진 이사회 멤버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보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보험 연금상품은 은행 예금상품과 달리 사망보험금도 지급하고 예금이자 대비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는 대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원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금감원이 일괄구제에 대한 공을 삼성생명 이사회로 떠넘기면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과 6월 각각 보험사들에게 “향후 민원 발생시 해당 분조위 판단을 참고하라”는 공식 문건과 보험사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청했을 뿐 미지급 즉시연금을 모든 계약자에게 지급하라는 공문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판단도 도마에 오르면서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해당 약관은 당국의 승인 사항이었고 금융당국은 보도자료 배포 형식을 통해 즉시연금은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재원(사업비+위험보험료) 공제와 운용수익률에 따라 공시이율보다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경보도 수시로 발령해왔다. 약관에 지급재원 공제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개괄적으로만 표현했다고해서 사업비 공제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모든 즉시연금 계약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의 원리를 무시한 결정인데다 일괄구제 제도가 도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민원건을 약관상 모호함을 이유로 전체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삼성생명이 백기를 들 경우 다른 보험사들도 줄줄이 미지급금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속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20곳의 보험사들 중 삼성생명과 유사한 유형의 약관으로 판매한 DB생명보험, AIA생명보험은 미지급금을 모두 내주기로 했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최근 분조위의 판단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하 법률자문을 얻어 내달 10일께 금융당국에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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